2026년과 1876년
올해 2026년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지 150년 된 해입니다. 오늘 2월 27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조약을 돌아보는 다양한 행사가 강화도 안팎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자꾸 들춰내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강화에서 벌어진 부끄럽고 한심한 사건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화도조약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오해입니다. 잘했다고 박수 보낼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심한 일도,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이 글은 강화도조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필자가 〈강화투데이〉 등에 게재했던 글들에 기초하고 〈강화역사심문〉에 연재된 김진겸 선생님의 글 등에서도 도움을 받아 정리하였습니다.
초지진 전투
1875년(고종 12) 9월, 초지진에 지축을 뒤흔드는 포성이 가득합니다. 상륙하려는 일본군 운요호(雲揚號)와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군 사이에 맹렬한 포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4년 전 신미양요 때 초지진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후퇴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치열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이틀간 계속된 초지진 전투에서 일본군 운요호는 강화도 상륙을 포기하고 퇴각합니다. 운요호 함장 이노우에는 강화도에 상륙하지 못하는 건 ‘국가의 치욕’이라며 병사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굳이 결과를 따지자면, 이 전투는 조선의 승리요, 일본의 패배입니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조선군의 패배로 왜곡되어 알려졌습니다. 이를테면 다음 기사처럼 말입니다.
운요호의 함장 이노우에는 작은 배로 갈아타고 일본군 몇 명과 함께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한다. … 그러나 근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일본군에게 조선 수병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함포를 앞세운 일본군 공격에 조선군은 전사자 35명, 포로 16명을 내고 패퇴한다. 대포 35문과 화승총 130여정 등도 약탈당한다. 일본군은 2명의 경상자를 냈을 뿐이다.(〈경향신문〉, 2011.09.19.)
일본군이 초지진에 상륙해서 조선군의 무기를 약탈하고 포로도 잡아갔다고 썼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노우에 함장은 아무런 소득 없이 퇴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길에 애꿎게도 영종도를 기습해 갖은 몹쓸 짓을 하고 갔습니다. 그들이 영종도에서 탈취해 간 대포는 ‘일본군의 승리’를 증명하는 물품,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분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군이 영종도에서 저지른 만행이 강화도 초지진에서 벌어진 일로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운요호사건의 배경
조선시대 내내 일본은 막부(幕府, 바쿠후) 체제였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막부의 우두머리인 쇼군[將軍]입니다. 쇼군은 일본 땅을 여러 개의 번(藩)으로 나누고, 각 번을 다이묘[大名]라고 하는 영주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국왕이 있었지만, 국왕은 아무런 실권도 없었습니다.
1867년에 일본에서 커다란 정치 변혁이 일어납니다. 막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섰습니다. 새 정부의 우두머리는 ‘천황’, 메이지[明治] ‘천황’입니다. 번은 폐지되고 이름뿐이었던 ‘천황’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메이지 정부는 조선에 서계(書契, 외교문서)를 보내 자기 나라의 정치 변동 사실을 알리고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일본이 보낸 서계 접수를 거부합니다. 보내고 거부하고 보내고 거부하면서 양국의 감정이 쌓여갑니다.
조선이 굳이 일본의 서계를 거부한 데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조선에 보내던 서계는 양식과 격식이 아주 엄격한 공문서입니다. 몇백 년간 그 원칙이 흐트러짐 없이 지켜졌습니다. 그랬는데 메이지 정부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한 양식의 서계를 보내온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일본 서계에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특정한 글자들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일본 국왕이 대외적으로도 황제임을 공식적으로 밝혀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일본 국왕이 중국 황제와 동급이면, 조선은 일본의 아랫급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조선이 서계를 받으면, 조선보다 일본이 상위 나라임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서계 접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서계를 받기 곤란했습니다.
‘쇄국정책’을 강하게 펼치던 흥선대원군이 정권에서 밀려났습니다. 고종이 실권을 잡았습니다. 일본은 이때다 싶어 운요호 등 군함을 조선으로 보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조선 조정을 위협해서 서계를 접수하게 하고, 그래서 조선이 메이지 정부와 새로이 국교를 체결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다시 온 일본
운요호사건 다음 해인 1876년(고종 13) 2월, 일본인들이 다시 강화에 왔습니다. 조선 정부에 따지겠다고 왔습니다. 서계(외교문서) 접수 거부와 운요호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겠다는 겁니다. 조약을 체결하러 온 것이지만, ‘사과’를 명분으로 들이댄 것입니다.
일본 측 대표 이름이 구로다 기요타카입니다.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전권변리대신(全權辨理大臣)입니다. 변리란, ‘옳고 그름을 따져 알아본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운요호사건 등을 따지러 왔다는 거짓 의도를 직함에도 담은 것입니다.
운요호사건은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 사과할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어떤 논리를 만들어 조선을 압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로다의 말을 요약합니다.
“중국으로 가던 우리 운요호가 식수가 떨어져 물을 구하려고 초지진 쪽으로 접근했던 것인데, 당신네 조선은 물은커녕 포격부터 했다. 인도주의적으로 그럴 수 있는가?”
그러자 조선 대표가 대답합니다.
“당신네는 어느 나라 배이며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우리가 중히 막아 지키는 곳으로 무단 진입하였다. 초지진 수비병의 발포는 정당한 것이었다.”
일본은 운요호가 처음부터 일본 국기를 달고 왔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구하러 왔다는 주장은 완전 거짓입니다.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남의 나라 해안으로 무단 진입하는 것은 침략 행위입니다. 당시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수가 떨어졌다거나 하는 위급 상황 때 국기를 달아 국적을 밝히고 물을 구하러 들어가는 것은 예외로 인정됐습니다.
꾸며낸 식수 얘기 때문에 조선은 인도주의도 모르는 야만적인 나라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렇게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조선에 공격당한 일본 운요호는 잘못이 없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졌습니다. 일본은 피해자로 둔갑했고, 조선은 졸지에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운요호가 중국 우장(牛莊, 잉커우)으로 가다가 식수를 구하러 강화도로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양 퍼져 있습니다. 물은 월미도에도 영종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서 구하면 되지 굳이 물살 사나운 강화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 운요호의 목적지는 우장이 아니라 강화도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일본 대표는 조선을 윽박질러 회담의 기선을 제압할 심산이었습니다. 조선 대표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군의 영종도 침략을 나무랐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따져봤자 얻을 게 없음을 인지한 일본 측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준비한 13조항의 조약문 초안을 내놓고 체결을 요구합니다. 양국의 지난한 협상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강화도조약 체결
조선 측 대표는 강화유수를 지낸 신헌(申櫶, 1810∼1884)입니다. 그의 공식 직함은 접견대관(接見大官)입니다. 접견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찾아온 사람을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사람들이 오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는 정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조선은 일본이 강화도에 오는 진짜 이유를 전혀 몰랐을까. 그냥 운요호사건 등에 관해 시비나 걸려고 오는 것으로 알았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을 뿐, 일본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려고 온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조약’을 일본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다시 회복하되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하는 정도로 여겼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때만 해도 근대적 의미로 ‘개항’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헌은 일본이 내민 조약문을 조정에 보냈습니다. 조정에서 대책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거부하고 이건 승낙해도 되겠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신헌 역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며 대응했습니다. 일본 측과 밀고 당겼습니다.
일본 협상단은 군인들을 동원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수만 명 대병력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공갈도 치면서 조선을 겁박해댔습니다. 조선 협상단은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약안 문구를 수정하고,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첫 회담하고 거의 20일이 흘러서야 양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876년 2월 27일(음력 2월 3일) 강화산성 서문 옆 연무당에서 12개 항목으로 된 강화도조약을 맺었습니다. 공식 명칭이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입니다만, 대개 강화도조약이라고 합니다. 1876년이 병자년이라서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일본이 제시한 조약안 초안은 13개 항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조선이 거부해서 제외했기에 12개 항목으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제외한 내용은 “… 이후 타국이 조선국과 수호하고 화약(和約)을 의립할 때 만약 이 조약 내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별도로 타국에 허락하는 조건이 있으면 일본국도 그 특전을 받아야 한다.”였습니다.
이른바 '최혜국 대우' 조항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이번에 조선이 일본에 A와 B라는 권리를 인정했는데, 나중에 조선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그 나라에 A, B, C 권리를 주게 된다면, 일본이 자동으로 C 권리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은 앞으로 외국과 조약 체결할 일이 없다며 삭제를 요구해서 관철했습니다.
많은 이가 오해합니다. 조선 대표 신헌 등이 일본의 위협에 겁먹어서 조약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일본이 시키는 대로 도장 쾅쾅 찍어주고 조약을 체결했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조약은 무조건적인 굴욕이 아닙니다.
대원군과 달리 고종은 일본과의 외교 단절 상태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300년 동안 수호하던 곳인데, 이제 서계의 일로 이처럼 여러 날 동안 서로 버티니, 헤아리기 참 어렵다. 정부에서 미리 강구하여 타결할 방책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지만 조선 측의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근대적 조약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약이 불러올 파장을 미처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조약문 초안의 ‘대일본국 황제 폐하와 조선국왕 전하’를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으로 고치는 등 국가 체면과 형식적 명분 지키기에 머문 감이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실리를 챙겼습니다.
희생양이 되어 버린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아울러 조선에 불리하고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조약입니다. ‘근대적’ 국가가 전근대 국가에 조약을 강요할 때 전근대 국가는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청나라가 영국과 맺은 개항 조약도 청나라에 불리한 불평등조약이며, 일본이 미국과 맺은 조약 역시 일본에 몹시 불리한 불평등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조약을 조선의 치욕으로 보는 인식은 실제보다 너무 과장된 것입니다.
강화도조약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근대적’ 관계가 강화도조약에서 비롯되다 보니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평등조약 자체가 원인이라면 일본부터 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쨌든 발전의 길을 갔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은 일본의 군사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개항 이후 고종을 포함한 지도층의 대처 과정에도 잘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배층 대개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나라의 앞날보다는 자신의 앞날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사욕을 채우는 데 몰두하며 사분오열하였습니다. 강화도조약에 ‘독박’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곡이 부른 오해, 사진 이야기
인터넷에서 강화도조약을 검색할 때, 으레 따라 나오는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조선을 한심한 나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선 열무당 사진입니다(사진1).


진무영 열무당(閱武堂)은 지휘관이 사열(査閱)하고 지휘하는 공간입니다. 일종의 구령대나 사열대 같은 기능을 하던 건물입니다.
강화읍사무소 옆 ‘강화군가족센터’ 자리쯤에 있었습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여럿 서 있고 그들 옆으로 대포처럼 보이는 무기들이 빼곡합니다. 그 안에서 강화도조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들 합니다. 일본군에게 갇혀서 벌벌 떨고 있는 조선 대표단이 연상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닙니다.

조약 체결 장소는 열무당이 아니라 연무당(鍊武堂)입니다. 연무당은 강화산성 서문 옆에 있던, 진무영 병사들의 훈련장입니다. 지금은 ‘연무당 옛터’(사진3)라는 비석만 서 있지만, 그때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연무당과 열무당을 구분하지 않아 생긴 오해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조약 체결 장면입니다(사진4).
보고 있자니 우울해집니다. 일본 대표 구로다로 보이는 이가 주인인 양 중앙 상석에 앉았고 조선 대표 신헌으로 보이는 노인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까지 숙였습니다. 빌빌대는 조선, 뭣도 모르면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숙이며, 조약 맺는 조선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신헌은 67세, 구로다는 37세였습니다. 그렇게도 명분과 격식을 중시하는 조선의 신헌이, 그 꼬장꼬장한 신헌이 저 자리에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 조약을 맺었을 리 없습니다. 이 사진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사진이라고 설명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진짜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처럼 꾸민 위조된 그림입니다.
일본 교섭단은 강화도에 머무는 동안 구석구석 돌며 많은 사진을 찍어 남겼습니다. 열무당 사진도 그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꼭 찍어야 할 결정적 장면은 조약 체결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신헌이 촬영을 거부해서 찍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사진4)을 강화도조약 체결 장면이라고 믿고, 소개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 교과서에 무장군인 서 있는 열무당 사진과 강화도조약 체결 장면이라고 하는 문제의 사진이 여전히 실려 있습니다.

《수신사기록 번역총서 5》(보고사, 2018)라는 책에 일본인 소가 소하치로가 쓴 〈조선응접기사〉가 실려있습니다. 이 책에 강화도조약 체결 현장을 그린 그림이 한 장 나옵니다. 조선 대표 두 사람과 일본 대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은 모습입니다(사진5).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이 그림이 진실에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강화도조약은 분명 아쉬운 사건입니다. 성찰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도조약으로 느끼는 부끄러움의 상당 부분은 사실과 거리가 먼, 왜곡된 기억이 원인입니다. 왜곡을 바로잡고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강화뉴스〉 2026.02.27.
강화도조약 내용과 해설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전문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평소 우의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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